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2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3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.
A 씨는 탐정사무소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지난해 9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이야기를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접근하였다.
이어 A 씨는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똑같은 해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했다.
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,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